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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교육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교육시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마. 건설업 기초안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교육내용
교육 신청방법 (집체)
업종코드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 접속 ▶ 고객소통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고용보험 기준으로 조회 ▶ 검색결과 업종명의 5자리 수 확인
업종코드 : 맨앞 두 숫자 기준
제조업 : 10 ~ 34
건설업 : 41 ~ 42
기타사업 : 제조, 건설제외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로그인(공동인증서) ▶ 사업장 - 증명원신청/발급
▶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확인서 ▶ 사업장 정보 입력 후 출력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