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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교육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교육 신청방법 (집체)

  • 1. 업종 파악 : 업종코드 대분류 기준
    • 제조 : 10~34
    • 건설 : 41~42
    • 기타사업 : 제조, 건설 외
  • 2. 교육시간 확인
    • 16시간 중 아래의 경우 교육신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
    • 전년도 무재해사업장 또는 50인 미만 음식점, 도매업
  • 3. 교육과정 선택
    • 관리감독자 or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이수로 인정
  • 4. 교육일자 신청 (교육비 입금까지 진행되어야 교육신청이 완료됩니다.)

업종코드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 접속 ▶ 고객소통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고용보험 기준으로 조회 ▶ 검색결과 업종명의 5자리 수 확인

업종코드 : 맨앞 두 숫자 기준
제조업 : 10 ~ 34
건설업 : 41 ~ 42
기타사업 : 제조, 건설제외

업종코드 확인하러 바로가기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로그인(공동인증서) ▶ 사업장 - 증명원신청/발급 ▶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확인서 ▶ 사업장 정보 입력 후 출력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